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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에서의 프란치스칸 현존과 봉사

테오필로 2006. 11. 22. 20:26

아코의 성 요한 지역이 이슬람교인들의 손에 넘어감에 따라(1291년) 이슬람교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동방 관구 본부가 있었던 사이프러스로 피해 있던 프란치스칸들은 예루살렘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성지들에서의 현존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모든 가능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해 갔다. 교황 요한 22세는 성지 관구 관구봉사자에게 자신의 형제들 중에서 매년 두 명을 성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그곳에서 계속 현존했고 가능한 많은 일을 했다. 예를 들어 1322년부터 1327년까지 형제들이 주님의 거룩한 무덤 성지에서 봉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333년 작은 형제들은 최후의 만찬 성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수도원을 세웠다. 같은 시기에 이슬람교 당국자들은 형제들을 주님의 거룩한 무덤 성지의 ‘공식 거주자들’로 인정해 주었다. 형제들의 성지 복귀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나폴리 왕 ‘아죠의 로베르토’(Roberto d’Agio)의 왕비 ‘산챠’(Sancia)의 선처 덕분이었다. 이때 형제들은 몇몇 성지들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루쩨로 가리니’(Ruggero Garini)가 이집트 술탄과의 중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작은형제들이 그리스도교 전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체를 대신하여 이런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교황 클레멘스 6세는 1342년에 <Gratias Agimus>와 <Nuper Carissimae>라는 칙서를 통해 나폴리 왕가의 활동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고, 형제들에게 성지(the Holy Land)를 맡아줄 것을 공적으로 명하였다. 성지에서의 봉사 소임은 작은형제회의 어떤 관구출신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 봉사를 하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수도원 원장(Guardian-수호자)’의 법적 권한 하에 있었다. 시온산 수도원 원장은 당시 사이프러스에 거주하고 있던 성지 관구 관구봉사자의 권한 하에 있었다.

 

성지에서의 프란치스칸들의 계속적인 현존과 더불어 그들이 해 온 복음화의 투신과 그리스도교적 가치의 향상은 지역 교회가 그 틀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것은 1847년에 라틴 총대주교좌의 회복을 이루게 한 동기가 되었다. 그 후 성지 보호관구는 교회로부터 받은 명령에 기초를 둔 특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 역할이란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와 일치하는 정신 안에서 교회 사목자들과 협력하고, 예루살렘 뿐 아니라 성지 보호 관구가 일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에게 협조하고 봉사하는 것이었다.

 

현재 성지보호관구는 실질적으로 작은형제회의 자치 관구이다. 성지보호관구는 본 수도회 회헌에 규정하는 바의 통상적인 권한으로써 관구를 이끄는 관구봉사자(Custos) - 또는 ‘시온산 수도원 원장’이라고도 부름 –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 단위체이다. 성지보호 관구 봉사자는 본 수도회 총행정진에 의해 선출된 후 성청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클레멘스 6세 교황의 칙서 반포 650주년(1992년 11월 21일)을 기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작은형제회 총봉사자 헤르만 샬뤽(Hermann Schaluck) 형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지가 우리 형제회에 맡겨진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며, 성청에 의해 주어진 사명을 계속적으로 따르고 그 사명에 항구할 것를 권고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성청의 뜻으로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성지들을 ‘보호하는 자들’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성지의 프란치스칸 현존, 성지보호관구, 프란치스코 출판사, 9-11쪽>